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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제목 2012.10.01.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4 조회수 77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2년도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최종본)2.pdf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다가 보니

2012년부터 분기별로 바뀌었네요.

그전엔 공생은 반기별이었는데

 

공생의관리 평가가 건보 중심에서

보호자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급여을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급여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어르신 보호시설의 평가의무를

갖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해야 함께 모시는 공생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객관적으로 공생의 어려움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첨부자료를 보면 지자체에서 운영위원회의 지침을 정하고 관리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분기별로 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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