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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제목 2012.04.0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세부사항 제정․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4 조회수 817
첨부파일

첨부파일 본인부담금감경-세부사항_제정최종(전문)[1].hwp

 

첨부파일 본임부담금감경-세부사항제정에_따른_안내.hwp

제정이유

О 공단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등이 조정되어 감경 적용이 해지된 경우본인 신청에 의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수급자의 수급권보호 도모

주요내용

О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대상자의 유형 규정

- 직장피부양의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없이 공단 직권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 변동으로 감경 적용이 해지된 경우

- 공단이 전․월세금 「직권부과기준표」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감경적용이 해지된 경우

- 직장가입자가 공단이 보유한 재산과표액과의 불일치로 감경적용이 해지된 경우

- 그밖에 공단의 귀책사유로 감경 적용이 해지된 경우

О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서류, 업무처리기간 규정

О 신청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시기 규정

О 신청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환급절차 규정

신청에 의한 감경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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