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5.11.09.노인복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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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11 | 조회수 | 758 |
첨부파일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령 제 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은 감정평가액의 80% 이하로 하되, 저당권(입소보증금 담보 목적의 저당권은 제외한다)의 피담보채권액은 감정평가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별표 4의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은 감정평가액의 80% 이하로 하되, 저당권(입소보증금 담보 목적의 저당권은 제외한다)의 피담보채권액은 감정평가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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