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5.11.04.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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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11 | 조회수 | 80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63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변경 등으로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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