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5.07.21.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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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11 | 조회수 | 72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2014.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2조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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