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자료
  • 법령자료
  • 고시자료
  • 서식자료
  • 통계자료
  • 전문자료
  • 지침(교육자료)
  • 프로그램자료
  • 보도자료
  • 법률소송 판례
Home > 공생자료 > 고시자료
고시자료
제목 15.07.21.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11 조회수 72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2014.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2조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14.06.30.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_일부개정문
▼다음글 15.11.04.검토서(양식)[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