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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자료
제목 12.12.18.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개정전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11 조회수 864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5호 (2008. 2.2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2호(2008. 4.14)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66호(2008.6.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523호(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7호(2009.3.2)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2009.6.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8호(2009.12.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30호(2010.2.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9호(2010.4.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2010.12.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호(2011.2.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2호(2011.6.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7호(2011.11.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3호(2011.1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2호(2012.12.18)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Ⅰ. 총칙

1.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은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3.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 등에 관한 사항

2)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나.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급여비용(방문간호, 복지용구 제외)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으로 하고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7. 제6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에 관한 적용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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