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2.12.18.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지급_고시_개정(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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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11 | 조회수 | 742 |
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64호 (2008. 6. 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6호 (2009. 6. 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 8.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호 (2010. 4.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22호 (2011. 2.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9호 (2011.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5호 (2011. 7.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60호 (2011. 12.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 7.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3호 (2012. 12.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2012.12.18>
제2조(청구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인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이 된다. <개정 2012.12.18>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또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이하 생략한다.)으로 청구하는 경우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2.24. 2011.7.1, 2012.12.18>
제4조(작성방법) 전자문서교환방식 및 전산매체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작성요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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